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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1구역] 2030 재개발구역 내 분양자격 변경에 따른 신뢰보호 및 입주권 구제책 요청
작성자 이** 작성일 2026.09.28. 조회수 1
안녕하세요.

수진1구역을 비롯하여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재개발구역 내 분양자격 변경의 부당함과 소급 적용에 따른 구제책 마련을 요청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수진1구역을 비롯한 5개 구역은 2019년 5월 27일 성남시 고시(제2019-196호)에 의해 기본계획이 고시되었고, 2020년 12월 31일 성남시 고시(제2020-338호)로 구역지정이 되었습니다.

구역 지정 당시 성남시 도시정비조례 제37조 제1항 제1호는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미사용승인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성남시와 LH가 시행한 신흥2구역(현 산성역 자이푸르지오)에서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근린생활시설(근생원룸)에 대해 주택 입주권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진1구역의 구역지정 이후인 2021년 9월 13일, 성남시의회는 조례를 개정하여 제37조 제1항 제1호를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주택으로 허가받은 미사용승인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개정으로 인해 수진1구역 사업시행자인 LH는 근생원룸을 주택 입주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030 기본계획 수립 및 동의서 수구 당시, 그리고 구역 지정 공람 시에도 분양자격 변동에 대한 아무런 안내가 없었기에, 주민들은 선례에 따라 당연히 주택 입주권 자격이 유지될 것으로 신뢰하고 거래 및 재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조례 개정 과정에서 기존 권리자를 보호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많은 주민들이 입주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 역시 신혼부부로서 수진1구역의 주택 입주권을 바탕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며 자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후 조례 개정으로 인해 입주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는, 이미 다른 내 집 마련의 기회마저 모두 놓쳐버린 후였습니다.

시의회가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기존 소유자의 신뢰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했어야 하며, 개정 조례는 개정 이후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구역부터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 행정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 도시정비의 목적은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있을 것입니다. 조례의 소급적용으로 인해 억울하게 재산권과 주거권을 침해받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2030 기본계획 적용 재개발 구역에 대해 경과규정 적용 등 실질적인 구제책을 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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