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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후 분양자격 조례 개정에 따른 기존 주민 신뢰보호 및 경과조치 마련 요청
작성자 이** 작성일 2026.10.24. 조회수 8
안녕하세요.

수진1구역을 비롯하여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재개발구역에서, 구역 지정 이후 개정된 조례로 인해 기존 주민들의 분양자격이 변경된 문제와 관련하여 기존 권리자의 신뢰를 보호할 수 있는 경과규정 및 실질적인 구제책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수진1구역을 비롯한 5개 구역은 2019년 5월 27일 성남시 고시(제2019-196호)에 따라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으며, 수진1구역은 2020년 12월 31일 성남시 고시(제2020-338호)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당시 성남시 도시정비조례 제37조 제1항 제1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미사용승인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따라서 당시 조례 문언상 미사용승인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 분양자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주민들이 인식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성남시와 LH가 시행한 신흥2구역(현 산성역 자이푸르지오)에서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근린생활시설(근생원룸)에 대해 주택 입주권이 부여된 선례가 있었기에, 수진1구역 주민들 역시 당시의 기준과 선례가 적용될 것이라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진1구역이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2021년 9월 13일, 성남시 도시정비조례 제37조 제1항 제1호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주택으로 허가받은 미사용승인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즉, 기존 조례에는 없었던 ‘주택으로 허가받은’이라는 요건이 추가되었고, 이 개정 조례를 근거로 수진1구역 사업시행자인 LH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온 근생원룸을 주택 입주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억울하게 느끼는 부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2030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주민 동의서를 징구하던 당시에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 및 구역 지정 당시에도 향후 조례 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분양자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당시 시행 중이던 조례와 기존 사업의 선례를 기준으로 자신의 분양자격과 재산권을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기준을 신뢰한 주민 중 한 명입니다.

저는 신혼부부로서 수진1구역 재개발을 통해 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오랜 기간 내 집 마련을 계획해 왔습니다. 주택 구입과 자금 운용 역시 수진1구역에서 향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계획하였습니다.

만약 기본계획 수립 당시나 정비구역 지정 당시부터 근생원룸은 주택 입주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저 역시 다른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청약 등 다른 방법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준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안내가 없었고, 기존 조례와 선례를 신뢰하며 수년을 기다린 뒤에야 구역 지정 이후 개정된 조례를 이유로 주택 입주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주택가격과 시장 상황 등이 크게 달라져 있었고, 과거에 선택할 수 있었던 다른 내 집 마련의 기회마저 사실상 놓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상했던 재개발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 문제만은 아닙니다. 당시 시행 중이던 제도와 행정의 선례를 신뢰하여 장기간 재산 및 주거 계획을 세운 주민에게, 구역 지정 이후 변경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이미 형성된 생활계획과 재산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대와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면, 적어도 개정 이전에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정비구역까지 지정되어 사업이 진행 중이었던 구역의 기존 소유자에 대해서는 그 신뢰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별도의 경과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았는지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특히 주민들에게 분양자격 변경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한 뒤, 구역 지정 이후 개정된 기준으로 기존 주민의 분양자격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조례 개정 이전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거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에 대해, 개정 전 분양자격 기준 적용 또는 기존 소유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경과조치 마련이 가능한지 검토하여 주십시오.

조례 개정 이전의 기준과 기존 정비사업의 선례를 신뢰하여 재산권을 행사한 주민들에 대해 별도의 구제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주십시오.

특히 수진1구역과 같이 정비구역 지정 이후 분양자격 관련 조례가 변경된 경우, 개정된 기준을 기존 권리관계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여 주십시오.

2030 기본계획 대상 구역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주민들의 사례를 확인하고, 성남시와 관계기관 차원에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검토하여 주십시오.

성남시 도시정비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주민들은 투기적인 목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 추진 당시 시행되고 있던 기준과 행정의 선례를 신뢰하여 삶의 계획을 세웠던 시민으로서, 사후적인 제도 변경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신뢰 보호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구역 지정 당시의 기준을 믿고 수년간 재개발 사업을 기다려 온 주민들이 뒤늦은 제도 변경으로 주택 입주권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2030 기본계획 적용 재개발구역에 대한 경과규정 적용 또는 이에 준하는 실질적인 구제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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