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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도촌역신설 ㅣ
작성자 김** 작성일 2026.08.12. 조회수 3
[수광선 철도 도촌야탑역 신설을 위한 시행령·제도 개선 건의]

안녕하세요 김은혜 의원님.

성남 도촌·야탑 주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도촌야탑역 신설과 관련하여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현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원인자가
역 신설 비용을 전액 부담하더라도 타당성 및 경제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역 신설 추진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원인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는 경우에는 B/C가 1.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성이 확보되면
역 신설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시행령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역의 교통여건과 주민 편익, 장래 개발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촌야탑역을 간절히 기다리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꼭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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