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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광주선의 산들마을 아파트 단지 하부 관통 반대합니다.
작성자 천** 작성일 2025.11.04. 조회수 687
산들마을 주민들은 2025년 9월 이전까지 해당 사업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인 안내나 설명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사업 존재를 알게 된 시점은 2025년 9월경에 받은 ‘이해관계자 의견청취서’를 통해서였으며,
저를 비롯한 다수의 주민들은 추석 이후에야 네이버 카페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당한 정보 공개와 의견 수렴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명백한 절차상 문제입니다.

주민설명회 및 정보 비공개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성남시·광주시·서울시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이미 공개된 자료와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받은 반면,
산들마을 주민만이 이러한 과정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정보 접근 제한 및 의견 배제’는 행정 절차상 위법 소지가 충분히 있으며,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이 침해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선 변경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2020년경 작성된 초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관련 자료에서는
산들마을을 우회하는 노선이 반영되어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여론 수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업에서 ‘직통 노선’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그 이유나 결정 과정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은 전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참여 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행정처리입니다.

산들마을 인근에는 성남시돌봄센터, 중원분더바움어린이집, 산들어린이집, 여수초등학교,
여수국공립유치원 등 다수의 영유아 및 학생 관련 교육·보육시설이 밀집해 있습니다.
지하터널 공사 및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진동, 지반 침하, 안전사고 등은
아이들과 주민의 건강·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의 유사한 사례로는 광명 신안산선 붕괴, GTX 주거지 통과로 인한 피해,
인천 삼두아파트 지반침하 사례 등이 있습니다.
이들 사례에서 드러난 소음·진동·균열·침하 피해는 산들마을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사전 안전대책 수립과 대체 노선 검토가 시급합니다.

법적·행정적 측면에서도 다수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절차적 투명성과 주민 보호의무 미이행

헌법(제10조, 제31조), 아동복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정보 비공개, 의견수렴 절차 생략, 지역 주민 배제 등의 명백한 행정 위법


이에 따라 산들마을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산들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설명회 및 의견청취 절차 즉시 실시


2. 환경영향평가서, 설계자료 등 관련 자료 전면 공개 및 세부 설명


3. 전문가에 의한 안전성 검증 및 실질적인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4. 산들마을을 관통하는 노선의 전면 재검토 및 우회노선 우선 검토


5. 주민과의 투명한 소통과 공식적인 답변 제공



이상과 같이 산들마을 주민 일동은 본 사업이 공익 명목 아래 진행되는 권리 침해임을 강력히 규탄하며,
신속한 조치와 책임 있는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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