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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행교위 및 집행부의 역발상에 끝장토론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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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 | 작성일 | 2026.04.18. | 조회수 | 31 |
| 지난 4월 17일,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조례를 제안하고 준비해온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이들의 안전과 회복보다 '정치적 계산'과 '행정적 편의'를 우선시한 이번 결과를 보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 부결 사태에서 드러난 집행부와 일부 의원들의 너절한 논리를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1. 상위법 뒤에 숨어 '직무유기'를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집행부는 학폭법이 교육청 사무라며 지자체는 '예방 활동 등'만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학폭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처분과 징계'라는 사법적 영역을 제외한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은 명백한 지자체의 복지 사무입니다. 법령을 자의적으로 좁게 해석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하는 것은 행정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2. '이미 하고 있다'면서 조례는 왜 안 됩니까? 집행부 공무원은 시가 이미 관련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자인했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사무라면, 이를 조례로 명문화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그저 생색내기식 행정만 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3. 제도 밖 사각지대의 아이들은 성남시민 아닙니까? 성남에는 비인가 대안학교, 국제학교(Bis 등)에 다니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이들은 현행법상 '학교'에 속하지 않아 교육청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 아이들이 폭력으로 고통받을 때, 성남시마저 "교육청 사무"라며 고개를 돌린다면 그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2025년 보도된 비인가 기관 학폭 사건을 참고해야합니다. 4. 시대의 흐름인 '사회정서학습(SEL)'을 공부하십시오. 대한민국 교육은 이미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이론에 기반해 학교,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 정서 교육을 책임지는 사회정서학습(SEL)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중앙정부의 기조와도 맞지 않는 구시대적 행정 칸막이를 치고 앉아 "우리 영역이 아니다"라고 우기는 무지함은 현장에서 박 터지게 공부하며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들과 학부모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5. "아이 키워봐서 안다"는 추선미 의원과 반대 의원들의 위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핑계로 지원 조례를 막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2차 가해입니다.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해 지역을 떠나고, 학교를 그만두고, 자비로 치료받으며 고통받는 피해 가족들의 현실을 안다면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실효성 논란이 나오고 있는 '초등안심벨' 같은 전시 행정에는 관대하면서, 아이들의 삶을 어루만지는 혁신적인 조례는 막장으로 반대하는 노력이 기괴할 지경입니다. 이번 부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누가 아이들을 위한 길을 막았는지 성남시 학부모들은 끝까지 기억하고 기록할 것입니다. 나는 이 조례안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집행부, 반대 의원들과 언제든 끝장 토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성남시의 의제가 아니라고 끝까지 기만하기 위해 법논리를 뒤집으며 공무원을 앞에 희생양으로 놓는것을 보니 그 고군분투가 눈물겹습니다. 다음 의회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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