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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의결로 8월에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를 한달만에 삭제할려는 것에 대한 항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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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 | 작성일 | 2025.09.12. | 조회수 | 894 |
| 성남시의회 의장및 의원님께 도시계획조례 재개정 시도에 대한 항의 금번 305차 의회에 "도시계획조례 재개정"을 안건 상정 되었다는 것을 알고 황당했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의회 의원님 최근 시 의회가 불과 한 달 만에 스스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삭제 하려는 조례 개정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실망을 표합니다. 8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례 개정은 충분한 논의 끝에 의회의 다수결로 결정된 사안입니다.그러나 한 달 만에 ,당초 개정에 반대 했던 일부 의원의 주도로 다시 조례를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는 중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의회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심각한 훼손으로 스스로 의결한 조례를 단 기간 내에 번복 하는 것은 의회의 결정을 희화화 하고,시민 앞에서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이는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책임감을 저버린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둘째,시민 기만 및 행정 불신 초래로 조례 개정은 장기적인 도시계획 과 행정집행의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한달만에 정반대의 제안을 한다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이는 관련 이해 관계자 모두에게 불안정을 초래 할 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할 것입니다.이에 저는 시 의회가 스스로 의결한 결정을 존중하고,단 기간 내 조례를 번복하려는 행위를 중단 할 것을 강력히 요청 합니다.시 의회의 신뢰는 단호한 원칙과 일관된 행정을 통해 지켜져야 합니다. 성남시 의회의 현명한 판단과 성숙한 의정 활동을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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