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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서-광주간 산들마을 관통 지하터널공사 반대,우회는 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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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5.11.04. | 조회수 | 687 |
| -산들마을 주민은 주민의 알권리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주민 소외 및 정보 비공개 문제 ▪ 성남시, 광주시, 서울시 등 인접 지역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기본설계안에 대해 주민설명회와 의견청취서를 통해 의견 제출 및 참여 기회를 가졌음. ▪ 산들마을 주민은 주민설명회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고, 2025년 9월 발송된 의견청취서 우편물도 받지 못해 소통 및 의견 제시가 차단됨. ▪ 이는 동일 피해지역임에도 심각한 주민 권리 차별이며,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등 법령 위반. ▪ 성남시, 중원구청은 주민 권익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은 투명한 행정 및 주민 소통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 노선 변경 경위 ▪ 2020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는 산들마을 우회 노선이 채택됨. ▪ 최근 산들마을 단지 관통 노선으로 변경되었으며, 변경 사유 및 진행 과정에 대해 주민 고지가 없었음. ▪ 노선이 산들마을 하부를 직접 통과함에도 많은 주민이 정보 부족 상태. ▪ 노선 변경 전까지 산들마을 노선 통과를 전제로 한 사업 동의나 허락 없음. 산들마을 내 교육·돌봄 특화 환경 취약성 ▪ 단지 및 인근에 성남시돌봄센터, 중원분더바움 어린이집, 산들어린이집, 여수초등학교, 여수국공립유치원 등 영유아·어린이집 집중됨. ▪ 감각통합 예민 아동 다수가 소음·진동·저주파(20-80Hz) 에 직접 노출돼 발달과 정서조절에 심각한 영향. ▪ 공사 중 발생 가능한 소음, 진동, 안전 사고 우려는 어린이, 학생, 돌봄센터 이용가족에 장기적 피해 예상. ▪ 사업은 지역 돌봄· 교육복지 정책과 상충. 아동 기본권 및 교육환경 보호 법적 근거 ▪ 헌법 제10조, 제31조(인간 존엄 및 교육 받을 권리) ▪ 아동복지법 제3조(아동 권리 보장) ▪ 학교보건법 제5조(교육환경 보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교육·보건시설 인근 소음·진동 별도 고려) 위 법률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환경 보호를 위한 특별 조치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함. 피해 사례 및 주민 피해 심각성 ▪ 광명 신안산선 붕괴, GTX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서울 종로·용산) 및 인천 삼두 아파트 사례 등 주민 피해 반복 ▪ 산들마을 역시 지반 침하, 건물 균열, 소음·진동 피해가 예견되므로 노선 변경 절실함. 법률 및 행정 위반 사항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1조 주민 의견 청취·참여 의무 미준수 ▪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준수 의무 위반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주민 의견 수렴 의무 미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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