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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2-3공구) 관련 산들마을 하부 통과 노선의 변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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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25.11.07. | 조회수 | 109 |
|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2-3공구) 관련 산들마을 하부 통과 노선의 변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산들마을 주민은 2025년 9월 이전에 이 사업에 관한 정보와 설명을 전혀 받지 못했고, 2025년 9월에야 이해관계자 의견청취서라는 문서를 통해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나마도 1171세대중 300여 세대에만 발송이 되었습니다. 이는 정당한 정보공개와 의견 수렴 절차를 전혀 밟지 않은 심각한 절차 위반이며 업무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행정 절차 위반입니다. 주민설명회 및 정보 비공개 문제 인근 성남시, 광주시, 서울시 주민들은 이미 공개된 자료와 설명회를 통해 의견 제시와 반영을 했음에도, 산들마을만 배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사실상 ‘정보 부족과 배제’ 문제는 법적 문제로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노선 변경의 문제점 초기 2020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사업 제반 자료에는 산들마을을 우회하는 노선이 반영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여론수렴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현재 새롭게 ‘직통’ 노선으로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과정에 대해 공식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주민의 참여권과 알 권리를 무참히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영유아·교육·보육시설에 미치는 영향 산들마을 내에는 성남시돌봄센터, 중원분더바움 어린이집, 산들어린이집, 여수초, 여수국공립유치원 등 어린이·학생이 집중된 교육·보육기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하터널과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소음, 진동, 안전사고 위험은 아동 및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히 훼손하는 문제입니다. 국내 유사 사례와 안전성 문제 광명 신안산선 붕괴, GTX관통 주거지, 인천 삼두 아파트 피해 사례에서 드러난 지반침하, 건물 균열, 소음·진동 사고 등은 산들마을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른 사전 안전대책과 대체 노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단지 하부는 단층파쇄대로 이루어진 암반지형으로 공사로 인한 발파와 고속철도 운행 시 그로 인한 진동, 소음이 고스란히 전달되어 건물 균열이나 입주민의 일상에 폐해가 예상되고입주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법적·행정적 위반 ▪ 절차적 투명성과 피해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사업 추진 ▪ 헌법 및 관련 법령(헌법 제10조, 제31조; 아동복지법; 환경영향평가법; 조사법 등)을 위반하여, 기본권 침해와 설명의무 미이행이 명백히 드러남 ▪ 절차 미이행, 자료 미공개, 지역 주민 배제는 법적으로도 엄중한 문제임 요구하는 바 ▪ 산들마을을 관통하는 노선의 재검토 및 변경 ▪ 산들마을 주민을 위한 별도 설명회 및 의견수렴 절차 즉시 실시 ▪ 환경영향평가서·설계자료 등 관련 전 자료의 투명 공개 및 상세 설명 ▪ 전문가 안전성 검증과, 피해 최소화 대책 강구 ▪ 최우선적으로 우회 노선 확정 전엔 사업 동의 거부 ▪ 투명한 소통과 공식 답변을 강력히 촉구 이상과 같은 절차와 내용으로, 산들마을 주민은 ‘공익을 빙자한 권리 침해’임을 엄중히 주장하며, 신속한 조치와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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