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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 조례 따위는 해석도 자의적인 성남시의회.
작성자 신** 작성일 2026.04.21. 조회수 8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604-087302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가능 여부는 해당 조례안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내용, 집행방식 및 관계법령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복지증진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적·신체적·사회적 회복 지원 사무가 주민복지 및 청소년 보호·복지증진과 관련된 자치사무로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법제처 2026. 3. 31. 의견제시 26-0092).

  3) 따라서 해당 조례안이 피해학생 회복 등을 위한 주민복지 차원의 보충적 지원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부여된 교육·학예 사무를 침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은 해당 법령의 구체적 해석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소관기관인 교육부 및 관할 교육청에 추가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미 성남시가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도 확인한 결과와 이 행안부의 답변을 종합하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조례안은 할 수 없는 사무가 아니라 할 수 있어도 하지 않기로 한 사무에 속합니다. 성남시의회의 법률고문께서 교육청과 주객이 전도되면 안된다는 아주 질낮은 답변을 해서 유권해석도 뒤집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법률고문의 이력과 자격도 검증해야 할 겁니다.

결국은 센터 설립과 관련한 부분도 교육청이나 도 사무를 넘어서 복지의 차원에서는 이것이 중첩의 사무라 할 수 있고, 교육청이나 경기도가 배타적 독점권한을 갖고 있는 사무가 아닌 이상 성남시의회 집행부의 의견은 단순히 조례안을 반대하기 위해 이미 본인들이 법제처에서 받은 의견과 행안부  자치법규 관련 과의 유권 해석 등 중앙 기관의 조례 제정권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심각한 왜곡과 침해를 일삼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게 그렇게도 성남시의회에는 배가 뒤틀리는 일인지 몰랐고, 어떻게 해서 학폭 가해자 학부모가 아직까지 임기를 채워 시의원으로 남아있는지 잘 알겠습니다. 성남시는 학폭의 아이콘이네요. 수치와 염치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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