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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의원님께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 제도개선 건의문을 제출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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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 | 작성일 | 2026.08.11. | 조회수 | 6 |
2026년 08월 07일 김은혜 의원님께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문을 제출했습니다. 원인자가 비용을 100% 부담하는 경우 b/c가 1이하라도 역신설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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