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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광선 우회 요청합니다.(산들마을 관통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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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5.10.29. | 조회수 | 17 |
| 산들마을 입주민 입장문 산들마을 아파트 지하 고속철도 터널 관통 결사 반대 본 게시글은 현재 성남시가 추진 중인 수서–광주 고속철도(수광선) 노선이 산들마을 아파트 지하를 직접 관통하는 경로로 확정 추진 중임에 따라 입주민의 정당한 권리와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정행위에 대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입니다. ⸻ ⚖️ 1. 사전 동의 없는 지하 관통은 명백한 권리 침해입니다 본 단지의 지하 구간을 포함한 토지 사용권은 주민 공동 소유의 재산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동의 절차 없이 진행된 터널 계획은 명백히 헌법이 보장한 사유재산권, 거주권, 생존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정행위입니다. 특히, • 아파트 지하의 **법적 사용권(구분지상권)**이 성남시로 이전될 경우, 각 세대의 등기부등본에 ‘지상권 설정’이 명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곧 아파트 전체의 법적 가치와 자산 신뢰도에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합니다. • 향후 재건축·리모델링·지하 확장·주차장 증설 등 모든 행위가 제한되어 단지의 장기적 발전 가능성이 영구적으로 차단됩니다. 이는 행정의 편의와 명분을 이유로, 주민의 토지권을 강제 수용하는 시대착오적 결정입니다. 산들마을 입주민은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 2. 고속철 지하 통과는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 재난입니다 지하 30~40m에 고속철이 통과할 경우, 철도 운행에 따른 진동·소음·지반침하·균열·싱크홀 위험은 불가피합니다. 인천 ○○아파트, 화성 ○○단지 등 유사 사례에서도 • 주거시설 균열, • 지하수 유입, • 진동에 의한 구조체 피로 누적, • 주거환경 악화가 반복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생활피해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부재합니다. 즉,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어느 기관도, 어떤 법도 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산들마을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이 위험을 사전 차단해야 합니다. “착공 이후의 후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 3. 산들마을 지하는 공공의 통로가 아닌, 주민의 삶터입니다 우리 아파트의 지하는 주민의 주거 공간을 지탱하는 기초 구조이자 공동 자산입니다. 이를 공공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침범하는 행위는 주민의 사적 공간을 관통하는 폭력적 행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산들마을 입주민으로서 명확히 천명합니다.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의 땅을 관통하는 터널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산들마을의 지하는 공공의 편의가 아니라, 주민의 권리 그 자체다.” ⸻ 4. 결론 — 산들마을은 수서–광주선 지하 관통을 결단코 반대한다 1. 입주민 사전 동의 없는 터널 노선 승인 절차는 무효이다. 2. 산들마을 지하의 구분지상권 설정은 불법적 재산권 침탈 행위이다. 3. 착공 이후 발생할 모든 안전·소음·진동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성남시 및 국토부에 귀속된다. 4. 본 단지는 산들마을 지하 관통 노선을 전면 거부하며,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임을 선언한다. 산들마을 아파트 주민 2025년 10월 29일 “산들마을 지하를 관통하는 고속철도, 절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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