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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2030 재개발 구역의 입주권 구제책 마련
작성자 심** 작성일 2026.09.23. 조회수 5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남시 2030 재개발 구역인 수진1구역 595번지 301호 권리자 심영찬이라고 합니다

현재 수진1구역은 권리자분양신청이 종료된 상태인데 권리자 분양신청 시 근린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권리자는 분양신청을 하면서 주택을 받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최근 주거용 오피스텔 또한 분양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불합리함이 있다고 생각되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현재 수진1구역은 성남시 2030재개발 구역으로 19년5월27일 성남시고시[제2019-196호]에 의해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이후 20년 12월 31일 재개발 구역지정을 받았습니다. 이때 당시 성남시 조례 37조 1항 1호에 따르면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미사용승인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수진1구역과 동일하게 성남시와 LH에서 민관합동으로 진행한 신흥2구역(현재 산성역자이푸르지오)에서도 해당 내용을 근거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도 입주권을 모두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역지정 이후 21년 9월 13일 성남시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서
제37조 1항 1호는 [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주택으로 허가받은 미사용승인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일부개정 2021.9.13.>]
로 변경되었으며, 구역지정 이후 변경된 조례때문에 주택으로 허가받지 않은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입주권을 받지 못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기존 성남시에서 시행된 민관합동재개발 구역에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모두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고
2030 도시개발기본계획 수립 시 동의서를 받을 때에도 분양자격의 변동사항에 대해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후 구역지정 공람시에도 아무런 고지가 없어 해당 재개발 구역에서는 당연히 입주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여 단순 근린생활시설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매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조례개정과 유예기간없는 소급적용으로 인하여 오랬동안 거주하였거나 중간에 높은 가격으로 매매를 한 많은 사람들이 재산상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약, 조례개정이 필요했다면 기존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해당 개정 이후의 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고 명시적으로 유권해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조례개정과 이를 소급적용 시키는 시의회와 LH의 판단으로 많은 근린생활시설 소유자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갑작스런 조례개정과 소급적용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재산권침해를 받는 주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개정에 앞서 도시개발기본계획 및 구역지정이 된 곳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도록 구제책을 마련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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