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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장 불법 현수막 설치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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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 | 작성일 | 2025.11.15. | 조회수 | 99 |
| 성남시장 개인이름으로 게시하는 수많은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허가되지 않은 현수막이 금지되어야합니다. 또한 이러한 현수막 설치가 시장 개인 사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감사를 통해 조사되어야할 사항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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