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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불법 현수막 설치건
작성자 성*** 작성일 2025.11.15. 조회수 99
성남시장 개인이름으로 게시하는 수많은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허가되지 않은 현수막이 금지되어야합니다. 또한 이러한 현수막 설치가 시장 개인 사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감사를 통해 조사되어야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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