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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진동 재개발과 관련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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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6.09.21. | 조회수 | 12 |
| 안녕하세요, 저는 수정구 수진1구역 595번지 201호 권리자 김서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진1구역을 비롯해 2030기본계획에 의해 추진중인 재개발구역의 분양자격 변경의 부당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진1구역을 비롯한 5개 구역은 2019년 5월 27일 성남시 고시 [제2019-196호]에 의해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2020년 12월 31일 성남시고시 제2020-338호로 구역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성남시 조례상 제37조 1항 1호는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미사용승인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였고 성남시와 LH에서 시행자 지정한 성남시 수정구 신흥2구역(현, 산성역 자이푸르지오)에서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근생원룸에 대해 입주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진1구역의 구역지정 이후인 21.9.13일 성남시의회는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성남시 도시정비 조례 제37조 1항 1호는 [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주택으로 허가받은 미사용승인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일부개정 2021.9.13.>] 로 변경되었으며, 해당 조례개정으로 사업시행자인 LH는 근생원룸은 주택입주권의 부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실제 주택입주권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수진1구역을 비롯한 2030 5개구역은 기존에 신흥2구역 등에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원룸에 대해 입주권을 부여하였고, 2030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동의서를 받을 때에도 분양자격의 변동과 관련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구역지정 공람시에도 이러한 자격의 변동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음으로 인해 당연히 주택입주권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 많은 매매가 이뤄지는 등 재산권행사가 되었음에도, 조례개정시 경과규정에 대한 언급되지 않음으로 인해 전 재산을 날리고 길바닥으로 쫓겨날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내집 마련이라는 꿈과 희망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의회의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판단했다면, 기존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두어야 했다고 사료되며, 해당 개정이후 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명시적으로 유권해석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 도시정비의 정신은 더 많은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하도록 하여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의 소급적용되는 조례개정으로 재산을 잃고 내집마련이라는 희망마저 잃어가는 주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니, 부디 한명의 시민도 재산권을 잃어 억울함이 없도록 2030기본계획 적용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구제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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