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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 아파트 지하관통에대한 재산권 침해는 부당합니다.
작성자 이** 작성일 2025.10.29. 조회수 779
여수동은 행정관리를 도촌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으며,
따라서 민원을 받아서 처리 및 대변하는 행정기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수동 주민들의 재산권은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야탑, 도촌동을 위한 역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촌동사무소는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여수동 주민은 무신 죄인가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피해만 봐야 하는 건가요?
여러분의 집 아래 지하철이 지나간다면 동의하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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