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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는 성남공항 관련하여 직무유기 하고 있음
작성자 임** 작성일 2024.11.09. 조회수 342
현장에 모든 답이 문제의 해결책이 있다 하지 않는가?
성남시는 그동안 물론 군공항의 특성인 고도제한의 규제 완화에만 함몰되고 있다.
고도제한 완화 분명히 중요하고 반드시 해결하여야 하는 일이다.
하나, 성남공항 이 자체 즉 구조적인 문제에 대하여 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다.
그동안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는 성남공항 관련하여 직무유기 하고 있었음을
국방부 내부 관리 자료 그 어디에도 특히 공군이 관리하는 공군이 관리하는 군공항 명칭에 서울공항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관리되는 군공항은 없다.
성남시 지역구 국회의원, 단체장,광역의원,시의원 그 누구도 성남 서울공항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 작태부터 즉 지역 명칭부터 제대로 지명하여 사용하도록 하지 못하였음
대한민국 그 어디에 민간이던 군공항이던 이런 말도 안되는 지역 명칭을 오용하고 있는 공항이 있는가?
최소한 체력단련장(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해당이 되지 않은지 이에 대한 기초적인 즉 합리적인 의구심부터 갖고 있지 않았음.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답변은 체력단련장(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군사시설이 아니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설정이 지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밝혀왔다
그렇다면 지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인 성남공항 활주로 끝단 마지막 공간에 9홀이라는 체력단련장이라 불리우는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이 버젓히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게 지금 과연 제대로된 행정이요 국토 행정이라 할수 있는가?
이건 그동안 당연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니 기꺼이 불편음 고통을 감수하고 살아오고 있는 성남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도 국가는 지키지 않았다라는 사실이다.
이건 명백히 국민을 특히 성남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것이다
비행안전을 위해 고도제한이라는 규제를 하면서 그동안 얼마나 피해와 고통을 강요하였는가?
그러나 본인들은 정작 군사시설도 아닌 체력단련장 및 골프연습장을 버젓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내에 조성 운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사실이다
이륙 및 착륙의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금의 활주로의 길이부터 변경하여야 한다.
고도제한 규제 혁파 뿐만 아니라 활주로의 길이에 대한 적정성부터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육군의 통폐합을 통해 심지어 전방의 군단 사령부도 사단도 없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수도권의 미사일 기지도 이전을 하고 있는 마당에 왜 성남공항은 이전불가인가?
그동안의 피해를 고통을 기꺼이 참고 살아온 성남시와 성남시민에 이제 대한민국 국가는 답을 하여야 할 것이다.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는 그런 답을 대한민국 국가가 성남시민에게 하도록 중간에 역할 제대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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