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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성남시가 발주하여 (주)태조엔지니어링에서 수행 중인 「월곶~판교 복선전철 (가칭)판교원역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경제성(B/C) 수치를 부풀리기 위해 상위 투자평가지침상 반영이 불가능한 미확정 계획들을 자의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논란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작성자 백** 작성일 2026.09.13. 조회수 44
성남시 측은 중간보고 B/C가 0.84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수준에 머물자, 이를 1.0 이상으로 맞추기 위해 구역 지정이나 기본계획조차 고시되지 않은 '분당 재건축 2차(2기) 예정 물량'과 '금토·여수지구 미확정 수요'는 물론, 현재 매각조차 되지 않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전무한 유휴부지인 '판교동 578번지 부지(특수목적부지/시유지)'의 가상 유동 인구까지 사전타당성조사 장래 교통수요에 강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성남시 담당 부서는 "국토부 투자평가지침을 준용한다"고 공식 답변하면서도, 실제 법적 기준 위반을 따져 물으면 "본예타가 아닌 사타(사전타당성) 단계이므로 자의적으로 반영해도 무방하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 국토교통부 공식 질의 사항

질의 1. 미매각·용도 미정 부지(판교동 578번지)의 수요 반영 타당성

국토교통부 훈령 제911호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제30조(장래 교통수요 예측 기준) 등에 따르면, 장래 개발계획은 개발 주체, 실시계획 승인,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이 객관적으로 확정 고시된 경우에 한하여 장래 수요에 반영해야 합니다. 아직 매각 절차조차 진행되지 않았고 구체적 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되지 않은 유휴지(판교동 578번지 등)에 임의의 개발 시나리오를 부여하여 철도 역사 신설의 장래 수요로 반영하는 것이 국토교통부 평가지침상 정당합니까?

질의 2. 미고시 정비사업(분당 재건축 2차 등) 물량의 사타 수요 반영 가능 여부

법적 구역 지정이나 정비계획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확정 상태의 '분당 재건축 2차 예정 물량' 및 미확정 지구 수요를 지자체 용역사 임의로 입력하여 B/C를 도출하는 행위가 국토교통부 지침의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밝혀주십시오.

질의 3. '사전타당성조사'의 예타 지침 예외 적용 여부

성남시의 주장처럼 "본예타가 아닌 지자체 자체 사전타당성조사(사타) 단계라면 상위 투자평가지침 기준을 벗어나 법적 미고시 개발계획이나 미매각 부지의 가상 수요를 임의로 반영해도 무방한 것인지", 아니면 사타 단계 역시 국가철도공단 및 국토부의 원인자 부담 철도 역사 신설 검증 시 국토부 투자평가지침을 동일하게 준용하여 검증·삭감 대상이 되는지 명확한 판단 기준을 밝혀주십시오.

질의 4. 부실·조작 용역 제출 시 국토부의 반려 방침

지자체가 미매각 부지 및 미고시 가상 수요를 억지로 반영하여 B/C 1.0을 형식적으로 맞춘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제출하여 국토부 및 국가철도공단에 신설 검토를 요청할 경우, 국토부 타당성 재검증(한국교통연구원 등) 과정에서 해당 미확정 수요들은 원칙적으로 전액 삭감 처리되는 것이 맞는지 공식 확인을 요청합니다.

상위 법령 및 지침 준수 여부와 국가 철도망 사업의 행정적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철도 주무 부서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서면 답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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