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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탑도촌역(도촌야탑역) 장래역 기반시설에 대한 성남시청의 공식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해당 질문은 다른 분께 미리 받아서 재차 다른 질문을 하였지만, 답변은 똑같네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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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 | 작성일 | 2026.10.22. | 조회수 | 60 |
| 시장님께 야탑도촌역(도촌야탑역) 장래역 추진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성남시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82조를 근거로 B/C 1.0 이상이어야 역 신설 추진이 가능하며,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답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B/C값이 현재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래역 설치 가능성을 사실상 접기보다는, 경제성이 부족하게 나온 구체적인 원인과 산정 근거를 공개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축·재개발 및 공공주택사업 등 장래 개발계획과 이용 수요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공사비 절감과 비용 분담을 통해 경제성을 개선할 여지는 없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정보타운역 사례에서도 당초 약 1,800억 원으로 거론되던 건설비가 설계기준 변경 등을 통해 약 809억 원 수준으로 낮아졌고, 과천시와 LH 간 비용 분담 협의를 거쳐 역 신설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경제성 문제를 단순히 불가 사유로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용 절감과 재원 분담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에 성남시도 B/C값만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기보다, 야탑도촌역 장래역 설치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범위와 비용을 산정하고 성남시의 재정 부담 가능 범위 및 재원 조달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기반시설 재정부담 확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공식 문서를 마련하여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장래역 설치를 위한 실질적인 협의를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성남시가 근거로 제시한 법령 및 지침의 구체적인 적용 내용, B/C 산정 근거와 주요 전제조건, 경제성 개선을 위한 추가 검토 가능성, 재정부담 확약서 작성 가능 여부를 항목별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교통 불편을 대중교통 개선만으로 해소하겠다는 소극적인 대안에 머물지 말고, 장래역 설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위가 제가 보낸 질문이고, 아래가 제가 받은 답변입니다. 위에 글은 제가 아래의 답변을 받은 다른 분의 답변에 재차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동일하게 나올 수 없는 질문인데 성남시에서 야탑도촌역(도촌야탑역)에 관련되어 어떻게 생각하는 알 수 있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성남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심에 늘 감사합니다. 우리 역이 하나라도 더 생겨야 성남시가 발전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민원 답변은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교통기획과입니다.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은 `도촌사거리 추가 역 신설`로 이해됩니다.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및「총사업비 관리지침」 제82조에 의거 역 신설은 경제성이 확보(B/C≥1.0)되어야만 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각종 재건축·재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을 반영 분석하고 공사비 절감 방안을 강구하는 등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분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현재까지는 역 신설에 대한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주민분들의 교통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4. 우리 시 철도행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성남시 교통기획과(☎031-729-3657)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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