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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의원님께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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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 | 작성일 | 2026.08.10. | 조회수 | 30 |
2026년 08월 07일 금요일 분당을 국회의원이자 국회 국토교통위 의원이신 김은혜 의원님께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계속해서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장, 간사, 의원님들께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촌야탑역에 필요한 허들은 낮추고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 도촌야탑(야탑도촌)역 신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볼 계획이니 성남시에서도 심기일전해서 도촌야탑역 신설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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