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수광선 복선전철의 산들마을 하부 관통진행을 결사 반대합니다. | |||||
|---|---|---|---|---|---|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5.11.04. | 조회수 | 711 |
|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관련 산들마을 주민 강력 항의합니다. 복선전철의 산들마을 하부 관통을 결사 반대합니다. 1. 주민 철저 배제 및 정보 은폐 인근 성남시, 광주시, 서울시 주민은 이미 환경영향평가(초안)과 기본설계안에 대해 주민설명회 및 의견청취 절차를 통해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산들마을 주민은 설명회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2025년 9월 발송된 의견청취서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주민의 정당한 알 권리와 참여권을 고의로 박탈한 명백한 차별행정입니다. 2. 노선 변경의 불투명성과 주민 기만 2020년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서는 분명히 산들마을을 우회하는 노선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아무런 사전 고지나 설명 없이 산들마을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사유와 과정에 대한 공식 설명이 전무하며, 이는 주민을 기만하고 배제한 불투명한 행정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3. 아동·가정 중심 지역의 심각한 피해 우려 산들마을은 성남시돌봄센터, 중원더바움·산들어린이집, 여수초등학교, 여수국공립유치원 등 교육·보육시설이 밀집한 대표적 주거·교육 중심지입니다.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저주파 등 환경피해는 감각통합에 예민한 아동과 가족에게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합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닌 아이들의 건강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4. 명백한 법령 위반 및 주민 기본권 침해 본 사업은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환경영향평가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주민에 대한 차별적 행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참여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동복지법, 학교보건법 등 아동 기본권 보호 법령을 무시한 채 추진되고 있어, 정부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5. 산들마을 주민의 강력한 요구사항 산들마을 주민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법적·행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별도 주민설명회 즉시 개최 및 실질적 의견 수렴 절차 보장 환경영향평가서·기본설계자료 등 관련 자료 전면 공개 제3의 독립 전문가에 의한 안전성 및 피해 영향 검증 실시 주민 의견 반영 없는 착공 전면 중단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산들마을 우회 노선 확정 전까지 사업 동의 거부 및 강력 대응 지속 산들마을 주민 일동 “우리는 아이들의 안전과 마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
|||||
| 첨부 |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 다음글 | 산들마을을 관통하는 수광선 노선의 변경을 요청합니다. |
|---|---|
| 이전글 | 수서-광주간 산들마을 관통 지하터널공사 반대,우회는 찬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