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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들마을을 통과하는 수광선 노선의 부분 변경을 요청합니다. (도촌역 반대는 아닙니다)
작성자 최** 작성일 2025.11.13. 조회수 155
저는 산들마을 주민 으로서 수광선 산업의 큰 영향을 받으나, 이해관계자 주민설명회에 초대받지 못했고
올해 9월 발송된 의견청취서 우편물도 받지 못해 의견제출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반면, 성남시 , 광주시, 서울시 등 인접 주민들은 주민설명회 참석, 자료 열람, 의견제기 기회가 있었으나
산들마을 주민은 이를 배제당하고 심각한 권리 침해를 받았습니다  (이는 행정절차의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최초 노선은 모란에서 야산 지하로 이어져 광주로 가는 노선이었으나, 도촌 야탑 주민의 요청으로 성남시에서
노선변경을 요청하여 산들마을 하부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얼마전에야 알게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그 어떤 공식적인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산들마을 과 그 인근에는 영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성남시 돌봄센터 와 수많은 어린이집, 여수초등학교, 국공립유치원 등 교육, 보육 특화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단지 특성상 임대세대에는 어르신들도 많이 살고 계십니다.
이로인해 해당노선이 아파트 단지를 관통할 경우 지하터널 공사로인한 소음, 진동 안전사고 위험이 어린이와 돌봄센터 이용 가족 및 수많은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장기간 영향을 줄것입니다.

실제 광명 신안산선 붕괴나, GTX 공사로 인한 피해 등 유사 사업지에서 지반침하, 건물균열, 소음 진동 등 안전사고 및 재산권 침해가 반복된것을 볼때 주민의 피해는 충분히 예상되며, 해당피해를 막기위한 노선변경이 절실합니다.

철도사업이 공익사업임은 분명하지만
절차적 투명성과 피해자 보호가 전제되어야 하고
특히 주거지나 교육지구 관통이 포함된 경우 토지사용권, 조망권, 소음권 등 기본권 침해가 중대해
이 구간에는 일반 공익사업보다 훨씬 높은    설명의 의무 와 대책마련 의무가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관통지 주민이 소수라는 이유를 절차적 보호없이 사업이 강행된다면 이는 국민의 권리 유린이므로
산들마을 주민은 분명히 소수의견을 취급되서는 안됩니다.

도촌동, 야탑동도 성남시민이지만...저희 여수동 산들마을도 성남시민입니다.
배척되고 소외되지 않도록  성남시에서는 소수 약자인 산들마을 주민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송파구나 강남구처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나서주기 바랍니다.
주민 의견 반영없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공사가 일방적으로 착공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촌동, 야탑동 주민을 위한 역 신설에도 힘써주시되
단 그로 인한 노선이 산들마을 을 통과하지 않고 돌마로나 야산으로 우회될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책임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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