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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서 –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노선 관련] 산들마을 하부 관통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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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 | 작성일 | 2025.11.04. | 조회수 | 691 |
| 저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들마을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본 사업의 노선이 제 거주지역을 직접 통과하게 된 사안이지만, 절차적 참여 기회부터 배제된 상태여서 이를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1. 저는 해당 노선의 방향·영향을 받아야 할 이해관계자로서, 주요 주민설명회 초대가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5년 9월 발송 예정이었던 의견청취 우편물조차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점은 의견 제출권이 실질적으로 박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반면 인접 지역인 성남시 내 일부 동 및 광주시, 서울시 구역의 주민들은 설명회에 참석하고 자료를 열람하며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럼에도 산들마을 주민은 이러한 과정에서 일체 제외된 채 소외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3. 사업 초기인 2020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단계에서는 산들마을을 우회하는 노선안이 제시되어 있었으나, 이후 단지 관통형 노선으로 변경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변경 사유 및 절차적 검토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 안내도 없었습니다. 4. 산들마을 및 인근에는 영유아·어린이를 위한 돌봄시설과 교육기관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예컨대 중원분더바움 어린이집, 산들어린이집, 여수초등학교, 여수국공립유치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해당 노선이 아파트 단지를 관통할 경우, 공사 및 운영 중 발생 가능한 소음·진동·지반침하·안전사고 등이 어린이와 돌봄시설 이용 가족에게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는 지역 교육·돌봄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안입니다. 5. 유사 철도사업에서의 피해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예컨대 지반 침하·건물 균열·소음·진동 등 주민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 보도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전례에 비추어, 산들마을 구간 역시 충분히 위험요소가 존재한다고 판단합니다. 6. 물론 철도사업이 국가 교통망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진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 공익성이 진정으로 실현되려면 절차의 투명성과 피해 보호 조치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거주지 및 교육시설이 밀집된 구간에서는 토지사용권·조망권·소음권·일조권 등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높으며, 그만큼 더 엄격한 설명의무와 보완책이 요구됩니다. 7. 산들마을 주민은 다수 주민이 아닌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참여 및 보호 절차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차상 배제된 상태로 사업이 강행된다면, 이는 권리 침해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 [요구사항] • 산들마을 주민을 위한 별도 주민설명회 개최 및 실질적 의견수렴 절차를 보장해 주십시오. • 환경영향평가서 및 설계 관련 모든 자료의 즉시 공개 및 상세한 설명 제공을 요청합니다. • 지반·소음·진동·구조안전성 등에 대해 독립 전문가 검증을 공식적으로 실시해 주십시오. • 해당 구간에 대해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 착공을 금지해 주십시오. • 산들마을을 통과하지 않는 대안노선 검토 및 확정 전까지 사업 동의 거부를 명확히 요구합니다. • 본 민원 및 관련 문서에 대해 공식 서면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들마을 주민과 우리 아이들의 생활환경과 권리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귀 기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히 대응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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