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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들마을 관통 반대. 아이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절대 경시하지 말아주세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25.11.11. 조회수 108
안녕하세요,
수서~광주 복선전철 (GTX-D와 노선을 같이 함) 노선의 최근 수정계획 및 환경영향평가(2025.11.03 고시) 와 관련하여, 주민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민원 올립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크게 4가지입니다.

[ 1. 실직적인 주민 대상 고지 및 설명회 미실시 ]

현재 검토되고 있는 실시계획(안)에서는 기존에 검토되었던 기본계획과 달리, 저희 아파트 단지 하부를 직접 관통하는 노선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선 변경과 관련하여, 설명회와 공청회가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행정동인 도촌동 지역에서만 공고와 현수막 게시가 이루어졌으며, 정작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여수동(산들마을 아파트 포함)에는 어떠한 현수막, 고지문, 설명회 안내도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설사 설명회와 공청회를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설명회와 공청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산들마을 지하부를 지나간다는 내용은 누락되어있었습니다. 부정확한 지도 그림만 보고 해당 노선이 자신의 아파트 하부를 지나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 주민은 없습니다. 2025년 11월 4일 성남시청 교통기획과에 문의하였을 때, 교통기획과 과장은 자신도 2025년 10월에야 해당 노선이 산들마을 하부를 지나간다는 것을 인지하였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행정기관인 성남시청마저 이 정보를 모르는 상황에서 산들마을 주민이 이를 인지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현재까지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및 설명회, 공청회는 행정 편의적 처리로 진행되었으며,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이 정보를 전혀 얻지 못한 채 중대한 변경사항이 진행된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상황입니다.


[ 2. 토지소유자 통보의 심각한 누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9월에 발송된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제2,3공구, 경기도 구간)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공고”는 현재 세대 기준으로 1171세대 중 약 300세대에만 발송되었고, 발송된 공고도 현재 소유주 기준이 아닌 8년 이상 이전 소유자 명단으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 거주민들은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는 명백히 법령에 위배되는 통지이며, 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통지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사업인정이 이루어져서는 안되는 상황입니다.

수년간 진행되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국토부 철도공단 , 성남시청 누구도 현 소유자 파악을 하지않고 아무데나 보내버리고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 3.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 결여 ]

2025년 11월 3일 공개된 환경영향평가서(시청 열람자료 및 EIA.SS 고시문서)를 확인한 결과, 아파트 지하 주차장 직하부 36.5 미터에 터널이 지나는데 , 발파공법을 채택하여 안전이 우려되는 한편 아파트 단지내 산사태방지를 위한 높은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안전성검토는 아예 언급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뒷산공원입니다. 주민 수천명이 우려하는 안전에 대해서 책임있는 관계기관이 없습니다. 발파 진동 평가 역시 원형 반경 내 아파트 트랙에 대한 피해 가능성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아파트는 산사태 방지를 위해 옹벽을 설치해 놓았는데 터널이 그 구간을 지나가면서 안전성에 대한 파악도 없습니다.


[ 4. 행정 신뢰 훼손 및 생활권 침해 우려 ]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서조차, 부정확한 정보들로 기초 조사와 주민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조차 투명하게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진행된 절차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되며 현재 주민들은 불안 속에서 떨고 있으며, 이후 실제 공사 단계에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 여수동 산들마을 아파트 우회하는 노선으로 변경
- 여수동 산들마을 하부 터널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및 주민설명회 개최 요구
- 국토부 및 사업시행자(국가철도공단) 에 대한 자료 공개 및 주민 고지 절차 점검 요청
- 행정동별 고지 편중 문제(도촌동만 공고, 여수동 미고지)에 대한 시정 요구
- 주민 참여가 보장된 공청회 및 사후 대책위원회 설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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