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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치안 관련 조례 개선을 제안드립니다.
작성자 이** 작성일 2026.07.10. 조회수 70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남시의 치안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법령과 조례를 조사하고, 현직 경찰관 인터뷰를 진행하며 지역 치안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성남시는 자율방범대 지원, 주정차 관리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일부 조례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첫째, 「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선을 제안합니다. 현재 자율방범대는 등록과 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그냥 순찰보다 치안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안전 활동, 취약계층 안전 확인, 등하굣길 안전 지원 등 지역 밀착형 역할을 강화하고, 예산 편성 시 CCTV·비상벨·가로등 등 치안 인프라 확충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활용한 '구역별 치안환경개선위원회' (가칭) 설치를 제안합니다. 수정구·중원구와 분당구는 지역 특성과 치안 여건이 서로 다르므로, 경찰·주민·전문가가 함께 지역별 치안 문제를 분석하고 맞춤형 정책과 예산 우선순위를 논의할 수 있는 협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의 보완을 제안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문자알림서비스와 주민신고제에도 불구하고 골목 이면도로의 상습 불법 주정차는 긴급차량 통행과 경찰 출동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가 반복되는 지역을 우선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확대, 시간제 주차 허용구역 운영, 유휴 주차공간 공유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안은 현직 경찰관의 의견을 듣고 검토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더욱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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